안녕하세요.
EK티쳐한국어교사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.
2019. 8. 12일 사회복지사업럽 시행규칙 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립니다.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1. 개정이유 :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하려는 것임.
2. 주요내용
가.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(안 별표 1 제1호)
▷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4과목 12학점 이상에서 7과목 21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
나.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실화(안 제3조제2항 신설, 안 별표 1 제2호)
▷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, 법인, 시설 또는 단체에서 160시간 이상의 실습 및
대학ㆍ전문대학 등에서 30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모두 받아야 함
※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, 단 별표 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.
<세부사항은 첨부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조>
■ 개정 관련 자주하는 질문
첨부 :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.pdf